* 순직공무원
근거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1항 11호
대상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 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 포함)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 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 포함)를 입고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 공상공무원
근거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12호
대상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 포함)를 입고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