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절차
* 관할보훈(지)청에서 등록신청서 접수
* 전역,퇴역당시의 해당 군참모총장에게 복무사실 확인요청
- 월남전 참전자는 병적증명서로 갈음
* 해당 군본부는 당해 보훈(지)청에 복무사실 확인 통보
* 복무사실 확인자에 대한 검진 등
- 본인은 보훈병원에서 검진[종합전문요양기관 최종진단서 제출자는 보훈병원검진 생략
- 고엽제후유증사망자는 보훈병원 서면검진
*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 보훈병원 검진자, 종합전문요양기관 최종진단서(질병명,질병분류번호 일치)와 의무기록사본 제출자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생략
#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최종진단서 제출자중 고엽제후유증,고엽제후유의증 해당여부가 불분명하여 의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고엽제우휴증환자사망의 경우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회부
* 고엽제법 적용대상 배제여부 판단(후유증사망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