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대상
- 보훈병원 검진결과 등에 의해 고엽제법 제5조에서 정한 질병을 얻은 사실이 인정되고, 고엽제법 제13조의 법적용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자
- 고엽제법 적용대상자로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 확인을 위한 신체검사 실시
- 다만, 보훈병원 검진결과에 의해 상이(장애)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 자 및 검진후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판정할 수 있음
*적용비대상
- 보훈병원 검진결과 등에서 고엽제법 제5조에서 정한 질병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죄경력조회 결과 고엽제법 제13조의 법적용 배제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자
- 고엽제법 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고엽제 재검진 및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이의제기 절차를 함께 안내
#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검진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서울보훈병원에서 재검진을 실시함
관련부서 보상과 063-850-3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