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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동부보훈지청

지(방)청소개

국가보훈부(국문) - 우리청소식(전북동부보훈지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부정비리신고센타 설치운영 안내
부서 보훈과
전주보훈지청에서는 보훈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깨끗한 보훈행정 구현을 위하여 "부정비리신고센타"를 다음과 같이 설치,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많은 이용자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0 부정비리신고센타 설치 - 장 소 : 전주보훈지청 보훈과 - 주 소 : 전주시 완산구 전동2가 149-2(우편번호 560-040) - 전 화 : 063-288-1941 0 신고할 사항 - 민원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불편부당한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부정비리사항 등 0 신고방법 - 전화, 우편, 인터넷, 구두진술 등 - 인터넷을 이용하실 경우 전주보훈지청 홈페이지 http://jeonju.bohun.go.kr로 오셔서 대화의 광장-청장과의 대화 란에 제보 요망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 ■ 부패방지위원회는 부패방지법에 따라 2002년 1월 25일 출범하여,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부패를 척결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심선언자나 부패신고자에게는 많은 고통과 희생이 뒤따랐습니다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부패신고자야말고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서 밝고 맑은 사뢰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분들로 당연히 대우받고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정의를 위하여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비밀보장】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징계요구 및 형사고발 조치 【신분보장】 부패신고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원상회복·인사교류(전보·전직 등)를 요구하고, 불이익 처분자와 차별한 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징계요구 및 과태로 부과 【신변보호】 신고자·협조자 및 그의 친족 또는 동거인 등이 신변보호 요구시, 위원회에서 관할경찰서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여 보호 조치 【보상금 지급】 신고로 인한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증대 또는 비용절감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의 2∼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고 2억 원까지 지급 【정부포상】 공공기관의 재산상 이익·손실방지, 공익 증진에 기여한 부패신고자를 포상 * 기타 자세한 문의는 부패방지위원회 보호보상과(전화:02-2126-0242, 홈페이지 www.kicac.go.kr)로 연락주십시오 부 패 방 지 위 원 회 - 우리가 바라는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나라, 부패가 없어야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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