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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소식

지(방)청소개

국가보훈부(국문) - 우리청소식(경기남부보훈지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선진수원]주택대부 받으실때 주의하세요!!!
부서 대부계
 
 
보훈대상자들이 주택대부(아파트 분양, 분양전환, 주택구입 등)받을때는 다음사항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구입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대부를 받을 경우》
 
    - 보훈처로 부터 분양알선 받은 경우(분양, 분양전환)
     . 계약금 : 본인 부담
     . 국민은행 나라사랑 대출 :중도금납부시점부터 잔금납부시까지 2300만원 대부가능
     . 건설회사와 협약을 맺은 은행(국민은행이 아닌 타은행)에서 중도금대부를 받을 경우
       국민은행 나라사랑대출에서 2300만원을 대부받을 것을 예상하여 대부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첨부파일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적용 참고)
 
   - 분양전환 장기임대아파트 : 분양전환 계약 후 또는 잔금 납부시
                                           국민은행 나라사랑 대출은 2300만 한도 대부가능하나
                                           신용관리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훈처 대부는 1000만원 대부가능
 
   -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단독주택 및 일반분양 아파트 구입의 경우(3000만원 대부)
    . 아파트; 국민은행 나라사랑 대출은 중도금대부는 되지 않으며 잔금 납부시에만 대부가능하며
                이때에도 타은행에서 중도금 대부시
                국민은행 나라사랑대출에서 3000만원을 대부받을 것을 예상하여 대부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첨부파일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적용 참고)
    . 단독주택 : 등기이전 시점 대부신청 해야 하며,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대부금 지급 가능하나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없음에 유의
                    (다가구주택인 경우 소액임차 보증금 감액하고 주택가격을 감정함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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