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수원]무주택 장기복무제대군인 내집마련 기회 잡으세요!! | |
부서 | 대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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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인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주택우선 공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 접수를 안내합니다.
ㅇ 신청접수기간 : 2008. 1. 14(월) ~1. 18(금)
ㅇ 신청장소 ; 수원보훈지청 2층 복지과 창구(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15-5)
ㅇ 적용대상 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 등이 건립하는 국민주택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9조 제1항1호, 제2항 2호)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 등이 건립하는 국민임대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5항3호)
ㅇ 신청자격 : 1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요건에
저촉되지 않은 자
- 특별분양아파트 : 2007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자
- 국민임대아파트
.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 세대주인 자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32조 제5항 3호 해당자
ㅇ 제한사항 : 주택의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지원함
ㅇ 구비서류
- 아파트분양(국민임대아파트)신청서(접수장소 비치)
-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초본 각 1통(주소변동사항 포함하도록 발급)
- 2007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2007년 주소 변동지별로 각각 발급)
-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호적등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1통
- 무허가 건물인 경우는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지방세미과세 증명서 1통
※ 참고사항
ㅇ 1인 1회제한 : 과거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으로 특별공급을 받은 경우 분양 및 분양전환임대
아파트 신청은 불가하며,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은 가능
ㅇ 아파트 특별공급은 보훈처에서 분양 및 임대 알선만 하는것이며, 분양금액, 임대조건등
기타사항은 일반분양과 똑같이 해당 건설사의 모집공고 기준에 따라야함
ㅇ 대부신청은 전국 국민은행 지점에서 수시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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