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 |
부서 | 보상과 |
---|---|
안동보훈지청(지청장 김호열)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사망시 예우시책의 일환으로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응분의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내 위탁지정병원과 협의하여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관내 위탁병원에서는 최초로 안동의료원과 협의를 거쳐 기시행중인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범위를 확대.시행하기로 확정하였다.
*감면대상 : 보훈대상자 본인(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기복무제대군인,특수임무수행자)
*감면율: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 20%(기존 10% ->변경 20%)
*적용시기 : 2007. 9. 1부터
아울러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사망시 예우풍토 확산을 위하여 관내 다른 위탁병원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끝.
|
|
파일 | |
URL |
- 이전글 9월 국가유공자 현황
- 다음글 (안동) 보훈도우미의 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