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좋은북부)주택공급 규칙 개정사항 안내 | |
부서 | 보훈선양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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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주택의 특별공급 횟수가 1회로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주택의 특별공급)
- 개정일 : 2007.8.24. - 시행일 : 2007.9. 1. - 개정내용 *주택의 특별공급 횟수를 1회로 제한(기 지원자에 대하여는 소급적용) *장기복무제대군인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 ◆ 개정내용 적용기준
*주택의 특별공급 횟수를 1회로 제한함에 있어서는 분양지원뿐만아니라 임대지원도 해당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가 아닌 타 규정에 의하여 임대특별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공급횟수 1회 제한을 받지 아니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의하여 주택을 특별공급(분양또는 임대)을 이미 지원을 받은 자의 경우에도 동 규칙 제31조 및 제32조에 의한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특별지원이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우리지청 대부담당 고아름(02-944-924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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