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좋은북부)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 안내 | |
부서 | 보훈선양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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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4. 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어 2008. 1.1 부터 시행합니다.
200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및 민법 개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된지 2년여 만에 가중심의 호주제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가 확정되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을 구체화할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법은 2008. 1. 1부터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가족제도의 절차법으로 부성주의 원칙의 수정, 성변경, 찬양자 제도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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