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북부] 개인정보 제3자제공 및 파기사실 고지(3월분)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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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2. 우리 지청의 '16년 3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내역을 붙임과 같이 고지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1) 제공 목적 : 보훈예우수당, 종량제봉투 지급 등 2) 제공받은 기관 : 영주시, 의성군 3) 안전 조치 : 제공항목 최소화, 문서 열람제한, 사용목적 완료 파일 즉시 삭제
<통합보훈시스템 활용 출력물 파기 현황>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와 관련하여 2016년 2월~3월 중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운로드(출력)받은 개인정보파일의 사용목적 달성으로 파기(폐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목록 1부 2. e-통합보훈시스템 출력물 파기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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