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천보훈지청

지(방)청소개

국가보훈부(국문) - 우리청소식(인천보훈지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허브인천)국립묘지 안장시 배우자 합장 관련
부서 보훈과
국립묘지 배우자 합장 관련 안내입니다.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그 본인 또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습니다.

 

O 배우자의 조건
 
 -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

 

 - 안장대상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단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안장대상자가 재혼한 경
 우에는 종전의 배우자도 포함)

 

 - 안장대상자의 사망 당시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국립묘지안장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안장여부 결정

★ 안장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

 

 O배우자 합장 신청 방법
 - 유공자가 안장되어있는 해당 국립묘지로 전화하여 합장일자를 결정 하시면 됩니다.
 단 배우자 먼저 사망시 개인납골당에 안치후 유공자 사망후 합장신청

 

O 구비서류
 - 사망사실을 확인 할수 있는 서류1부
 :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개장신고필증, 유골반환증 중 1부
 - 혼인관계 증명서(제적등본) 또는 국립묘지 안장자의 배우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1부
 - 배우자 합장(이장)신청서
파일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