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브인천) 보훈대부체납자 나라사랑 대출 제한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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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에서는 2007년 7월부터 국민은행에 위탁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은행 <나라사랑대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훈처대부채권의 원리금 수납률을 제고하고 나라사랑 대출 채권의 부실화 방지를 위해, 보훈처대부채권 체납자의 경우 고지된 체납원리금을 상환할 때까지는 국민은행 위탁대부인 <나라사랑대출>을 2008년 1월 1일부터 제한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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