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브인천) 소송구조제도에 관해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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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기타 감정료 등)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소송구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송구조제도에 대해서는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또는 가까운 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문의하시면 좀더 상세히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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