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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훈지청

지(방)청소개

국가보훈부(국문) - 우리청소식(인천보훈지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허브인천) 순위변경 및 사망일시금 지급 신청 안내
부서 보훈과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보훈급여금을 수령하다가 사망, 개가 등 신상변동이 있으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해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관할 보훈지청)에게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9조에 의거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상변동 발생시 아래의 서류를 관할 보훈청에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ㄱ. 사망진단서
  ㄴ. 차순위자(배우자.배우자없는경우 자녀)의 사진

  ㄷ. 가족관계증명서

  ㄹ. 통장(기존 보상금수혜자 사망시에만 해당)

 

<사망일시금>
   ㄱ.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 사망     927,000원~3,068,000원 지급
     - 훈장훈격별, 상이급수에 따라 지급

 

   ㄴ. 수권유족 사망시 927,000원 지급
    - 사망으로 인해 더이상의 보상금수혜자가 없을경우에 한하여 지급
 
 
*** 문의: 보상과(032-43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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