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고엽제환자 신체검사시 유의사항 | |
부서 | 보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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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엽제환자 신체검사시 유의사항 - 신체검사대상자 선정철저(재확인및 재분류신검) . 상이처의 악화로 인하여 시술을 받았거나 진단서등에 의해 상이처악화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걍우에는 기간(2년)이내라도 관한보훈(지)청장이 판단하여 신검대상 결정 . 기간미도래자는 가급적 신검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신검대상자 이해. 설득조치 - 신체검사표 사전작성 철저 . 인적사항및 기재항목에 빠짐없도록 철저히 기재 . 고엽제후유증또는 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질병만 기재 . 관리과장및 신검담당자는 신검의뢰에 앞서 작성된 신체검사표상 관련내용의 정확성여부를 철저히 재확인(수검진료과목분류 철저 확인) - 신체검사결과 공개주의 강화 . 상이등급판정은 가능한 한 신검당일 실시 . 신검결과는 익일 처본부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공개 . 신검결과확인 : 본인,가족만 확인토록 보안장치마련 . 신검결과 사전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유지 철저 - 재분류신체검사 운영 내실화 . 재분류승인요건 강화(2년미경과자) . 2년미경과자 질병악화등 확인 철저 . 형식적인 진단서징구등 배격으로 빈번한 수검억제 . 재분류신체검사 신청자중 같은 상이처로 3회이상 무변동 판정받은자는 구 신체검사관련자료 제공없이 신체검사실시 . 수검대상자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못한때에는 차기 신체검사에 수검토록 조치 . 본인의 신청에 의한 신체검사를 미수검한 자는 기각처리(미수검사유 파악 철저) . 산업재해보험수혜및 공상(순직)공무원 수급여부 확인 . 해외거주자는 민원인이 희망하는 날짜에 검진실시 . 종합전문요양기관 최종진단서 사실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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