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수원] 고엽제 후유증 자녀 교육지원 확대 | |
부서 | 보훈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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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법 개정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이 확대됩니다. 관련민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타 문의는 031-259-1730으로 전화주세요) 기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사망시 그 자녀가 재학하고 있는 당해학교까지만 지원 변경후: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한 때에도 그 자녀에게 계속해서 교육지원 ※ 적용대상 : 개정고엽제법 시행이후 사망한 그의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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