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수원]국가유공자 TV수신료 및 전화료 감면 안내 | |
부서 | 보훈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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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TV수신료 및 전화료 감면 안내를 다음과 같이 하오니 아직 받지 못한 유공자분들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TV수신료 감면:
대상-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유족(수권자), 상이국가유공자,
5.18민주부상자
감면혜택- TV수신료(현행 월2,500원)
2. 복지 전화요금 감면:
대상-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유족(수권자), 상이국가유공자(1-7급)
5.18민주부상자, 생활조정수당지급대상자, 4.19단체
감면혜택-독립유공자 유족⇒시내 통화료의 30%, 시외통화료 30,000원 범위 내 30%
생활조정수당수령자⇒전화설치비, 기본료 면제, 월 150도수 면제
독립유공자, 상이국가유공자, 5.18민주부상자⇒ 시내 통화료 50%,
시외통화료 30,000원 범위 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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