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수원] 제대군인 전직 지원금을 아시나요 | |
부서 | 보훈계 |
---|---|
국가보훈처에서는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 제대군인 지원법』을 개정하여 2008년 1월 1일 이후 전역하는 군인연금 비대상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 및 창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제도의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제도를 도입하여 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지원대상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장기복무 제대군인(10년이상 20년미만)으로 전역후 6개월 이내에 지원 신청하여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 지급기간 : 최장 6개월간 ▷ 지급액 : 50만원 |
|
파일 | |
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