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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서부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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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참전 유공자 마침내 국가유공자로 인정
부서 보훈팀
6.25참전용사들이 마침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6·25전쟁 참전 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격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개정법"이 18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지난 세월 목숨을 담보로 전투에 참가하고서도 국가유공자로서의 지위와 명예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가 6.25 58주년을 앞두고 그간의 한을 풀게 되었다.

 이 개정법은 이달 말 공포되며 6개월 후인 오는 10월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개정된 법은 제4조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 9의 2항목에 6·25전쟁 참전 유공자를 새로 포함했다. 이에 따라 6·25전쟁 참전 유공자 호칭이 국가유공자로 격상됐다.

 이법이 통과되기까지 직접적인 입법은 신학용(56.통합민주당) 국회의원 주도로 입법 발의 된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재향군인회를 비롯한 6.25참전유공자회와 관련참전단체들이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정부를 상대로 수많은 진정과 건의를 통해 얻어낸 산물이다.

 6.25참전용사들이 국가유공자로 격상되었지만 기존의 국가유공자들이 받는 보훈급여금(연금·보상금), 본인과 자녀 취업·교육 혜택, 주택 분양 지원 등 실질적인 경제적 보상이나 지원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들의 예우는 기존 참전 유공자법에 한정됨으로 앞으로 논란이 예상 된다.

 그럼에도 개정법은 호칭만이라도 "국가유공자"로 호칭하여 명예라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해 온 6·25 참전 유공자들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신적 혜택이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낸 자랑스런 자긍심은 높여 주었다는데 있다. 특히 우리 사회에 잊어져가는 6.25의미를 되살리고 6·25 참전 유공자에 대한 명예와 사기를 크게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생존 6·25 참전 유공자는 21만 명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108만 명 중 상이군경이 됐거나 전쟁 이후 사망한 사람을 제외한 참전자들이다. 이들 평균 연령은 79세로 80세를 바라보고 있다. 해마다 1만 명 가까운 참전 유공자들이 세상을 뜨고 있는 시점에서 더없이 값진 것이라 본다.

 더욱 앞으로 기대되는 것은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장병과 순직자, 군 원로를 높이 배려하고 기리겠다고 다짐하고 재향군인회와 각종 참전단체의 요구와 건의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점이다.

 이대통령이 금년도 육군사관학교 임관식에서 유엔평화유지활동을 하다 최근 순직한 고 박형진 대령을 이례적으로 애도하며 “국군 통수권자로서 군의 명예를 존중하고 보장할 것이며, 군의 헌신과 희생을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말한데서도 잘 알 수 있다.

 정부는 2002년부터 기존 "참전군인" 명칭을 "참전 유공자"로 바꾸고, 기념사업 위주로 추진하던 지원정책을 참전명예수당 등 참전 유공자에게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참전군인들에게 7만원 지급하던 참전명예수당을 금년부터 매월 8만 원씩 지급되고 있으며, 전국 5개 보훈병원 진료비 60%를 감면해 주고 있다. 참전 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국립묘지인 영천호국원·임실호국원·이천호국원(4월개원예정) 등에 안장될 수 있다. 그 밖에도 국립공원·공공시설·고궁 등에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6·25참전유공자회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에 대해 “6·25 참전 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 호칭만이라도 격상된 것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 전쟁터에서 고귀한 피를 흘린 고령의 참전 유공자들에게 명예를 회복하고 자긍심을 드높여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국가유공자이면서 무늬만 국가유공자이고 실질적인 혜택은 생색만 낸다는 비판의 시각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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