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산지방보훈청

지(방)청소개

국가보훈부(국문) - 우리청소식(부산지방보훈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부산)제67주년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 4
부서 선양계
순국선열(殉國先烈)의 날 제정 의미를 되새기며...., 부산지방보훈청 취업지원계장 안정중 순국선열(殉國先烈)이라 함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로 인하여 순국한 분을 말합니다. 명성왕후가 일제의 마수에 의해 시해된 1895년 을미(乙未)사변으로부터 1945년 광복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애국선열들은 일제의 침략에 항거하여 의병활동을 필두로 애국계몽운동, 독립만세운동, 독립군 활동, 의열(義烈)투쟁,광복군 활동 등 국권회복을 위한 줄기찬 항쟁을 전개해 왔습니다. 국내외에서 수많은 애국선열들이 나라를 위한 구국일념(救國一念)으로 고귀한 목숨을 초개(草芥)와 같이 구국의 제단에 바쳤는 바, 나라를 잃은 비분과 수치심에 비장하게 자결을 택한 경우도 있지만 독립군 또는 의열단원으로서 장렬히 전사하거나 독립운동 및 애국 계몽운동을 하다가 피살, 처형, 옥사함으로써 대부분 비참하게 목숨을 잃었으며,독립 투쟁을 돕거나 연루되었다 하여 무참히 집단 학살을 당하는 경우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1895년부터 1945년까지 순국하신 선열(先烈)의 수치(數値)는 기록상 약 9만 6천여 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문헌상의 수치일 뿐 실제 순국하신 선열은 30여만 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오늘날『순국선열의 날』을 제정하게 된 경위는, 1939년 11월21일, 당시 국회인 "임시의정원" 제31회 회의에서 의결하여 11월17일은 “순국선열 공동기념일로 정한 것”이라고 천명하였던 것이나, 광복 후 6·26전란 등으로 지켜지지 않은 가운데 광복회를 비롯한 독립운동 단체에서 추모제로 맥을 이어왔습니다. 올해로 67회를 맞는 11월 17일은 대한제국이 실질적으로 국권을 상실한 1905년 을사(乙巳)보호조약이 늑결(勒結)된 날로서 이날의 망국을 전후하여 수많은 애국선열들이 구국을 위해 용감히 싸우다가 순국하였으므로 이 날을 기념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생존하고 계시는 독립유공자들의 오랜 여망과 숙원인“순국선열의 날”법정 기념일 제정은 1997년에 이루어졌으며,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시행하던 기념일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과 법통을 계승한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부기념일로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음은 더욱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순국선열의 날”은 일제에 침탈당한 국권 회복을 위하여 헌신하신 많은 순국선열의 숭고한 독립·희생정신을 후세에 전하고 그분들의 얼과 위훈(偉勳)을 기리기 위한 기념일로서 독립유공자 개인이나 사망시기의 광복이전·이후를 구분하여 추모 또는 기념하는 날은 아닙니다.
파일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