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 국비보전금 지원 | |
부서 | 보훈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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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에 신설된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한 "수업료등 국비보전금 지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신규로 국가유공자등으로 등록 결정된 보훈대상자 중 아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비보전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비보전금이란?
- 2007.1.1이후 등록신청하여 국가유공자 등으로 결정된 자중 교육보호대상자가 권리발생 이후부터 교육기관에서 수업료등을 면제받기 전까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 등을 말함 ○ 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 : 2007.1.1이후 등록신청자 -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 2007.4.3이후 등록신청자 ○ 신청절차 - 수업료 등 지급신청서(성적증명서,교육비납입영수증 등 첨부)를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제출 →관할보훈(지)청에서 확인 →계좌에 입금지급 ※ 유의사항 - 권리발생일(등록신청일자) 이전에 졸업한 경우는 지급이 되지 않으며, 기 등록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장학금 등 기타 법령에 의거 수업료 등을 면제 받은 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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