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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서부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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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향군인회법 개정작업 철회할듯
부서 보훈팀
정부는 재향군인회(향군)의 정치활동을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의 향군법 개정 작업을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1일 "현재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작년 말 입법예고한 향군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면서 "심의 과정에서 이 개정안이 철회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한나라당과 향군 측에서도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개정 작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관련부처와 협의해 철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향군법의 개정을 신중히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던 만큼 새 정부에서 향군법 개정 작업을 계속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훈처가 작년 말 입법예고한 향군법 개정안은 향군에 대해 특정 정당의 정강 및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대국민 성명서 발표, 광고, 연설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말단 조직인 읍.면.동 분회 3천418곳을 폐지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향군 측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등의 권리 제한은 물론 향군 활동 자체를 제한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해왔다.

한편 김 양 보훈처장은 11일 오후 서울 성수동 향군 사무실을 방문, 박세직 향군회장과 제대군인정책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박 회장은 "선진 일류국가의 도약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 및 국가유공자의 위훈에 걸맞은 예우에서 출발한다"며 "6.25 참전유공자에게 실질적 보훈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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