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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보훈청

지(방)청소개

국가보훈부(국문) - 우리청소식(서울남부보훈지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남부)퇴직한 군인 퇴직급여금 추가신청 접수받고 있습니다
부서 보훈과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신청이 2006.12.30로 마감되었으나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국방부에서 각군본부를 통해 아래와 같이 추가로 접수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

  - 제6조의 신청기한을 2008.6.30까지 연장(2007.7.3.국회본회의 통과)

 ▶ 신청기간 : 2007.7.27.~2008.6.30(공휴일 제외)

 ▶ 신청자격  :  1948년 8월 15일 이후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에 현역에서 2년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사(당시 이등상사 또는 해군 일등병조)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자 및 그 유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육군(전화 042-550-1437), 해군(전화 042-553-1234), 공군(전화 042-552-1525), 국방부(전화 02-748-668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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