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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보훈지청

지(방)청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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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신고 안내
부서 보훈선양계
부재자신고 안내 방영·게재문안
1. 부재자신고기간 : 2007.11. 21(수) ~11. 25(일)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중)
2. 부재자신고방법
   가. 구청장에게 부재자신고를 직접신고 또는 무료우편으로 제출
   나. 부재자신고서는 각 시·도청, 구·시·군청, 읍·면·동사무소의 민원창구에 비치되어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서도 출력가능
3.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가.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 부재자신고기간중에 입영하는 자는 포함되나 외국인은 제외.
   나. 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다.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
   라.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마.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바.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자
    ※ 위 『나』내지『바』에 해당하는 자는 거소투표에서 투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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