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선박이용안내 | |
부서 | 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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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의 선박 이용 안내
ㅇ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ㅇ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 ㅇ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 내항여객선 ㅇ 감면 : 애국지사·상1∼5급 · 5·18민주부상 1-7급(무 임), 상이 6∼7급 · 5·18민주부상 8-14급(50%) ※ 승선이용권은 연간 6매 발급 ㅇ 유의사항
○ 승선이용권은 1인당 연간 6매까지 발급, 단 육로로 연결되지 않는 도서지역 거주자에 대하여는 연간 12매까지 발급.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송시설을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3년간 그 이용을 정지. ■국제여객선 ㅇ 내용 : 한국-중국간 국제여객선 운임 20%할인 (한국에서 승선권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ㅇ 대상 :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5.18민주부상자 ㅇ 방법 : 매표소에 국가유공자증 등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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