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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보훈청

지(방)청소개

국가보훈부(국문) - 우리청소식(서울남부보훈지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남부)선박이용안내
부서 복지과
국가유공자등의 선박 이용 안내
ㅇ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ㅇ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
ㅇ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 내항여객선
ㅇ 감면 : 애국지사·상1∼5급 · 5·18민주부상 1-7급(무 임),
          상이 6∼7급 · 5·18민주부상 8-14급(50%)
  ※ 승선이용권은 연간 6매 발급
 
ㅇ 유의사항
    ○ 승선이용권은 1인당 연간 6매까지 발급, 단 육로로 연결되지 않는 도서지역 거주자에
    대하여는 연간 12매까지 발급.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송시설을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3년간 그 이용을 정지.
   * 이용계약이 체결된 업체명단은 국가보훈처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www.mpva.go.kr)
    
  
■국제여객선
ㅇ 내용 : 한국-중국간 국제여객선 운임 20%할인
(한국에서 승선권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ㅇ 대상 :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5.18민주부상자
ㅇ 방법 : 매표소에 국가유공자증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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