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강릉)국가유공자 가족 병역혜택 가능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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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상 군인으로 상이 등급 6급 이상인 자의 자녀 또는 형제 중 1인의 경우 보충역으로 판정받아 6개월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병역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병사용 증명서를 교부받아 해당 병무청 제출하면 된다. 단 경찰과 공무원, 4.19관련 국가유공자등의 경우는 위와 같은 병역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전,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의 경우 예비군 편성 및 민방위대 편성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증 사본을 병무청 등 관련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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