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마산】(입법예고) 창녕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부서 | 보훈과 |
---|---|
창녕군공고 제2007 - 623호
입 법 예 고 창녕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14일 창 녕 군 수 1. 조 례 명 : 창녕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대한민국재한군인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향군인에 대한 지원규정을 지방자치 단체에서 그 근거를 더욱 구체화하고 명확히 하여 국가공헌도에 상응하는 예우와 더불어 군민의 보훈의식을 고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군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예우(안 제4조) ○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 군수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안 제6조)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3.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기타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의견제출 :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12월 0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녕군수(주민생활지원과 055-530-2135~ 7)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사유) ○ 성명, 주소(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기타참고사항 |
|
파일 | |
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