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예비군훈련 면제 홍보 | |
부서 | 총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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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경 예비군훈련 면제 안내
◆홍보내용 : 국가유공자중 상이군경은 예비군 훈련 면제
대상입니다.
※예비군편성대상자에는 포함이 되나 예비군훈련은 면제 ◆관련근거 ㅇ 국방부 소관 『예비군실무편람』 ㅇ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 ◆증빙방법 ㅇ 국가유공자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예비군중대본부에 훈련면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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