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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서부보훈지청

지(방)청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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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고엽제환자 신체검사시 유의사항
부서 보훈과

유의사항

* 신체검사대상자 선정 철저(재확인 및 재분류신검)
- 상이처의 악화로 인하여 시술을 받았거나 진단서등에 의해 상이처 악화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기간(2년)이내라도 관할보훈(지)청장이 판단하여 신검대상 결정
- 기간 미도래자는 가급적 신검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신검대상자 이해,설득조치
* 신체검사표 사전작성 철저
- 인적사항 및 기재항목에 빠짐없도록 철지히 기재
- 고엽제후유증 또는 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질병만 기재
- 관리과장 및 신검담당자는 신검의뢰에 앞서 작성된 신체검사표상 관련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철저히 재확인(수검 진료과목 분류 철저 확인)
* 신체검사결과 공개주의 강화
- 상이등급 판정은 가능한 한 신검당일 실시
- 신검결과는 익일 처본부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 공개
- 신검결과 확인 :  본인, 가족만 확인토록 보안장치 마련
- 신검결과 사전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유지 철저
* 재분류신체검사 운영 내실화
- 재분류승인요건 강화(2년 미경과자)
- 2년 미경과자 질병 악화 등 확인 철저
- 형식적인 진단서 징구 등 배격으로 빈번한 수검 억제
- 재분류신체검사 신청자중 같은 상이처로 3회이상 무변동 판정 받은 자는 구 신체검사 관련자료 제공없이 신체검사 실시
- 수검대상자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못한 때에는 차기 신체검사에 수검토록 조치
- 본인의 신청에 의한 신체검사를 미수검한 자는 기각처리(미수검 사유파악철저)
- 산업재해보험수혜 및 공상(순직)공무원 수급여부 확인
- 해외거주자는 민원인이 희망하는 날짜에 검진실시
- 종합전문요양기관 최종진단서 사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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