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브인천)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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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주차장관리조례)
◦ 본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 상이등급 1~7급(5·18부상자 및 고엽제환자는 지역별 혜택 상이) ◦ 감면율 : 50% 이상(국립공원은 무료) ◦ 반드시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해당 ㅁ 문의: 복지과(032-430-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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