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브인천) 취업보호 대상 및 연령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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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보호 대상 및 연령
◦ 취업보호대상자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장애등급고엽제 후유의증환자와 그 유·가족 ◦ 취업보호연령 -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 부모 및 조부모 : 연령제한 없음 - 자녀 · 손자녀 등 :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보호 연령은 35세까지 ※ 6 · 25전몰·순직군경자녀는 55세까지 가능 ◦ 가구당 취업보호인원 - 고용명령 취업 : 3명(유공자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조부모 제외) - 가점취업 : 인원 제한 없음 ㅁ 문의: 보훈과(032-430-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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