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파기 및 파기사실고지(6월분)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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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와 관련한 문서입니다.
2. 2014년 6월 중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운로드(출력) 받은 개인정보파일을 사용목적을 달성하고, 아래와 같이 파기(폐기)하고, 그 사실을 우리처 홈페이지 창원지청 소식란에 고지하고자 합니다.
가. 개인정보자료 파기(폐기) 내역 - 개인정보자료명 및 건수 : 졸업예정자 명단 등 145건 - 자료의 종류 : 파일(출력물) - 파기사유 : 2014년 6월 중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운로드 (출력)받은 개인정보파일의 사용목적 달성 - 파기 방법 : 파일 영구삭제 및 문서 파쇄 나. 파기(폐기)사실 홈페이지 고지일 : 2014. 7. 17.
붙임 2014. 6월 개인정보자료 파기목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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