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보훈대상자범위 | |
부서 | 보훈과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6.30] [법률 제10471호, 2011. 3.29, 일부개정] 제3장 교육지원 <개정 2008.3.28> 제21조(교육지원)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제22조제2항 각호의 학교 등(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①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미성년 제매 및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미성년 제매 ②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2.6>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다만, 같은 법 제29조의2의 대학원과 같은 법 제30조의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3.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5.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외국교육기관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과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전문개정 2008.3.28] 제23조(취학시킬 의무) ①「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는 학년별로 그 학생정원의 3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를 취학시켜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로 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을 6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24조(입학절차)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할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입학고사, 입학결정, 그 밖에 입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5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① 교육기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및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면제한다. ② 수업료등의 면제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결정된 후 교육기관의 장에게 수업료등을 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실시한다. 다만, 교육기관 중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및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수업료등의 면제를 신청한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到來)하는 수업료등부터 |
|
파일 | |
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