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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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07.9.27 조례 제92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 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 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 한다.
시(이하 [시] 라 한다)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하여야 한다.
선양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 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초청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 출신 국가보훈대상자 공적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 출신 국가유공자의 희생.공헌 발자취 등 공적 소개 5. 보훈대상,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7. 국가.지방자치단체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8. 거리, 공원, 공훈 선양시설 등에 보훈관련 명칭부여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사적지, 전적지 순례 사업 3. 보훈단체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안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 면제 2.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안에서의 식료품.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 3.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시 장례 지원 4. 시가 설립.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정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관련부서 익산보훈지청 보훈과(063-850-3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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