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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서부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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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부서 보훈과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07. 9. 19 조례제55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이하 [보훈대상자]라 한다)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이라 함은 보훈대 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라 함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으며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시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와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시장은 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하고, 초청된 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인물 기록 등 향토지를 발간할 때에 지역출신 보훈대상자 공적게재
  4.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할 때 지역출신 국가유공자 발자취 등 공적 소개
  5. 모범 보훈가족 표창,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보훈관련 기념일등의 행사를 할 때에 보훈대상자 위문 및 격려
  6. 공훈선양,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7. 시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8. 시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보훈의 달에 보훈대상자의 업적선양 등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보훈단체에 대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운영 및 시설 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3.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복지지원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면제
  2.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 시 장례비용 일부 지원
  3. 시가 설립.관리하는 의료시설의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
  4. 쓰레기봉투의 무상 지원
  5. 보훈대상자에 대한 가사지원 서비스 등 재가복지 저소득자(국가유공자 1종 의료급여대상자) 우선 지원

제8조(민간의 참여조성) 시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부서    익산보훈지청 보훈과(063-850-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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