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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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2. [국가보훈대상자](이하 [보훈대상자]라 한다)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이라 함은 보훈대 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라 함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으며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시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와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시장은 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보훈단체에 대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운영 및 시설 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제7조(복지지원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면제 제8조(민간의 참여조성) 시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부서 익산보훈지청 보훈과(063-850-3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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