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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서부보훈지청

지(방)청소개

국가보훈부(국문) - 우리청소식(전북서부보훈지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익산) 현역군인의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록 가능 여부
부서 보훈과

공상군경 등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적용요건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공상군경으로 결정될 경우 보훈보상금 지급 및 교육.대부.의료.취업.수송시설 이용보호.보철용차량에 대한 수혜가 지원됩니다.


   [공상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 한편, 현역군인은 현재 소속기관에서 복무하면서 군복무중 입은 상이에 대하여 군병원 등에서 의료지원이 가능할 뿐 아니라 계급 및 복무기간에 따라 이에 상응한 봉급을 매월 수령하고 있습니다.
  - 만약, 전역 전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국가유공자로 결정될 경우 국가유공자와 현역군인으로의 이중수혜가 지원되므로, 정부지원의 이중수혜금지원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가능 기준을 [전역한 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   익산보훈지청 보상과(063-850-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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