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전사자의 형은 유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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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유족 등의 범위(제5조)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성년남자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祖父母), 미성년제매(60세미만의 남자 및 55세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경우에 한함)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전사자의 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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