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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서부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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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독립유공자유족의 보상금 수급권을 출가자녀에게 주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부서 보훈과

 독립유공자유족의 보상금 수급권을 출가자녀에게 주는 이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과거에 출가자녀는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출가녀의 경우 실제로 민법상 동등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성 평등원칙과 사회 여건상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사안입니다.

- 이에 대해 2007년부터 남녀 구분 없이 출가자녀도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였습니다. 과거 법은 장남.장손 중심의 관습을 고려한 입법으로서 전통을 존중하는 장점이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여성이 불이익을 받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독립유공자께서 아들이 없어 딸들이 독립유공자를 부양했는데도 불구하고  출가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우리나라 전통적 관습이 유공자에 대한 부양, 제사, 상속 등이 장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장자(손)에게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 할 수 있으나, 출가녀가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관습과 실정법 사이에서 발생되는 갈등으로 인한 거부감은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되오나  양성평등 원칙과 시대변화에 따른 나름의 합리적인 법 개정입니다.

 

관련부서  익산보훈지청 보상과(063-850-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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