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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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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안내
부서 보훈과

◈전역 후 최장 6개월동안 매월 50만원씩 전직지원금지급◈


  전직지원금은 군인연금 비대상 장기복무 제대군인(10년 이상 20년 미만)이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하였으며, 2008년 1월 1일 이후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부터 적용됩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 전직지원금은 실업상태에서 국가보훈처 등이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이나 취업·창업상담 등 구직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직업지도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국가보훈처장이 확인하였거나,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 후 직업지도등을 받고 있는 경우 최장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은 본인이 직접 서울·부산·대전에 있는 제대군인지원센터나 거주지 관내 보훈관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수급기간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한 경우에는 그 익월부터 잔여 달까지 총 지급액의 100분의 50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그리고 본인의 질병·부상, 육아,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지급을 유예(4년 범위 내)하고,

 ▶ 매월 1회 이상 구직활동에 전념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3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될 경우 전직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고, 부정수급 시에는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전직지원금 지급을 통해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유지하면서 취·창업에 필요한 직업교육 등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및 현역군인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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