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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서부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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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절홍성] 홍성추모공원 새롭게 탄생
부서 보훈과
[충절홍성] 홍성추모공원 새롭게 탄생
 
  홍성보훈지청(지청장 이찬민) 관내 홍성에서 2007.10.18(목) "홍성추모공원 개관식" 행사가 이찬민 홍성보훈지청장, 이종건 홍성군수,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충남지역 유일의 홍성화장장이 6년여 동안의 현대화 사업을 마무리 짓고 18일 홍성추모공원으로 새롭게 탄생한다.홍성군 금마면에 위치한 홍성추모공원은 3만7120㎡의 부지위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연면적 8037㎡)로 건설됐으며 화장장, 납골당, 장례식장, 유택동산 등 최첨단 시설과 원스톱 장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충남의 화장 문화를 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체 부지면적의 1/3 가량을 녹지공간으로 할애한 후 자연친화적 조경과 산책로, 연못, 휴게시설 등을 시설해 주민들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공원으로 꾸밈으로써 혐오시설이라는 화장장의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었다.
  화장장은 원격제어와 자동 입출이 가능하고 분진이나 소음이 거의 없는 최첨단의 화장로 8기를 비롯 관람실, 빈소, 유족 휴게소 등 현대식 시설을 완비했다. 납골당은 2만5000기를 수용할 수 있어 인근지역에서는 최대 규모이며 현대식 시설의 빈소 5실을 갖추고 있는 장례식장과 고인의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유택동산도 조성했다.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는 홍성추모공원 사용료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신청 시에는 군에서 사용료를 지원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 예정이다.

홍성군 공고 제2007-739호
홍성군 화장장 사용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홍성군 화장장 사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
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0월 8일
홍 성 군 수
홍성군공고 제2007-43호
「홍성군화장장사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 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
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7년 7월 6일
홍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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