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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동부보훈지청

지(방)청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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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국방부-1959.12.31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추가 신청 접수계획 공고
부서 보훈과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추가 신청 접수계획 공고
 
2007년    8월

국방부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신청기간이 2008. 6. 30.까지 연장됨에 따라 법 적용대상자 중 미신청자에 대한 접수계획을 안내하니 기간내 빠짐없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 2007. 7. 27. ∼ 2008. 6. 30.(공휴일 제외)
2. 신청 자격 : 1948년 8월 15일 이후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에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사
    (당시 이등상사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자 및 그 유족
* 제외대상 : 1959년 이전 병, 하사(당시 이등중사, 일등중사)계급으로 퇴직한 자, 1960년 이후 퇴직자, 1959년 이전 퇴직 후 공무원, 교직원, 군인 
등으로 재임용되어 퇴직 시 1959년 이전 군 경력을 인정받아 퇴직 연금 및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 및 그 유족
3. 접수처 : 각군 본부에 우편 또는 직접방문 접수
 ◎ 육군본부 :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사서함 501-4호
               제대군인지원처 예비역협력과(우편번호 : 321-929)
 ◎ 해군본부 :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사서함 501-201호
               인사근무처 제대군인지원과(우편번호 : 321-929)
 ◎ 공군본부 :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사서함 501-303호
               인사운영단 복지근무과(우편번호 : 321-929)
 ◎ 직접 방문시 :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제2정문 민원안내실
4. 신청 제출서류
가.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①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서 1부
   ②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인이 이민․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 신청하는 경우
   ▶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수령 위임장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각 1부
 나.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1) 유족이 1명인 경우  
   ①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서 1부
   ②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③ 퇴직군인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1부
  2) 동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① 유족이 1명인 경우의 제출서류 전부
   ②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함)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각1부
   ③ 다수 신청인 서명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 한함) 1부
   ④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수령 포기서(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수령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한함) 및 인감증명서 1부
 ※ 신청서식 국방부, 각군 본부 접수처에 비치되어 있으며, 인터넷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공지사항(신청공고 안내 붙임서식)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육군(☎042-550-1437), 해군(☎042-553-1234), 공군(☎042-552-1525), 국방부(☎02-748-6681-9)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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