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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보훈지청

지(방)청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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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국가유공자 취업보호제도의 합리적 개선
부서 보훈과
서울남부보훈지청   임 훈
 
정부에서는 국가유공자 가점취업과 관련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공무원 채용 시험 가점제도 개선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4개 개정법률이 지난 3월 29일 공포되어 2007년 7월 1일 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은 독립유공자 및 전·공상군경의   본인과 유족 (순국선열, 전몰군경, 5·18희생자 등)에 대한 가점 비율은 기존의 10%를 유지하되, 자녀 등 가족에 대한 가점 비율은 10%에서 5%로 하향조정하고 시험과목 중 4할미만 득점자에 대한 가점 부여  제도의 폐지로 공무원으로서의 최소한의 능력과 자질을 구비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이 합격되도록 하였으며, 소수인원을 선발하는 시험에서도 국가유공자의 과다합격 문제해결을 위해 마련된 기존의 채용시험 합격상한제(30%)는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번 기회에 가점제도 개선내용을 보훈가족과 일반국민에게 정확하게 홍보하여 수험생들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며, 국가유공자 가족의 채용시험 가점비율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일반국민의 합격률이 늘어나게 되어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침해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개선된 제도로 인해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에게 다시 불이익이 새롭게 발생되는 역차별 현상이 나타나지 않기를 기대하며, 아무쪼록 이번에 마련된 제도가 더 이상 시시비가 안되도록 마무리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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