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좋은북부) 여권발급시 국가유공자(유족)증 신원확인용 사용 가능 안내 | |
부서 | 보훈선양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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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가 여권 발급 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신원확인용으로 사용가능하도록 외교통상부와 협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용가능증명 =
독립유공자증, 독립유공자유족증,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5.18민주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유족증, 특수임무공로자증, 특수임무공로자유족증. 관련부서 서울북부보훈지청 보상과(02-944-9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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