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수당대상자)소유 자동차 관련 세금 감면내용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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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대상 : 본인명의 또는 공동명의(본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공동명의) 등록된 차량
□ 감면차량 : 배기량 2,000cc 미만인 승용차량,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 자동차, 15인승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중 1대
□ 근거 감면범위 및 시행일
· 등록세 취득세(도조례) - 경상북도 2003.10.20부터 시행
· 자동차세(구 시 군조례) - 안동시 : 2003.08.01시행
영주시 : 2003.12.01시행
문경시 : 2003.11.03시행
의성군 : 2003.11.17시행
청송군 : 2003.08.01시행
예천군 : 2003.12.05시행
(봉화군, 영양군은 2004.1.1일 시행예정)
※ 공동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그동안 감면 받았던 세금(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을 전액 추징 당하게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차량관련 세금담당부서 전화번호
안동시 세정과 851-6869 영주시 세무과 639-6128
문경시 세무과 550-6128 의성군 재무과 830-6121
예천군 재무과 650-6122 봉화군 재무과 679-6124
청송군 재무과 870-6158 영양군 재무과 680-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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