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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소식

지(방)청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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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강릉)양양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부서 보훈과
  양양군은 참전유공자들에게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난해 2007.11.9일자로 양양군참전유공자조례를 제정하고 2008년 1월부터 양양군 거주 6.25참전자 및 월남참전자를 대상자로 신청을 받아 오는 4월부터 매분기별로 수당을 지급한다.
현재 양양군 거주자 참전유공자는 276명중 보훈급여 및 고엽제 수당 지급자를 제외하고 현재 170명을 보훈청으로부터 급여대상 여부를 파악한후 매월 1인당 10,000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사망시 위로금으로 150,000원을 지급할 계획이어서 관내 참전유공자들로부터 참전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애국,애족정신을 함양하는 좋은 제도로 칭송을 받고 있다.
양양군 6.25참전유공자회 회장(최지훈 73세)는 적은 수당이지만 우리 회원에게 수당지급은 늦게나마 사기앙양으로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고마움을 표했다.
양양군 관계자는 현재 도내에서는 3개 시·군이 자체조례 제정으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강원도에서 참전유공 수당지급조례 제정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더 많은 수당을 지급받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양양군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사기앙양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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