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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서부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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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각 불만 "인지대 돌려달라" 70대 노인
부서 보훈팀
자신이 낸 소송이 기각되자 인지대를 돌려달라며 법원에서 소란을 피운 70대 민원인이 고법원장의 "특별면담" 배려로 잘못을 반성하며 돌아가 화제가 되고 있다.

13일 광주고등법원에 따르면 노모(74)씨는 전날 오전 10시께 판사의 기각 판결에 불만을 품고 그동안 소송에서 수입인지대로 들어간 457만원을 돌려달라며 법원 민원실에 항의했다. 노씨는 출동한 방호원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방호원의 얼굴을 때려 공무집행방해죄로 인근 경찰서에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노씨의 "소란사실"을 알게 된 김관재 광주고법원장은 경찰 조사가 끝나면 노씨와 면담을 하겠다며 직원과 차량을 경찰서로 보냈다. 12일 오후 1시께 법원에 도착한 노씨는 김 법원장을 비롯한 사무국장, 총무국장, 민형과장 등 실무국장 5명에게 소란에 대한 경위와 입장을 설명했다.

노씨는 면담에서 "50여 년전에 기록된 자신의 군복무 일지와 국군병원 병상일지가 사실과 달라 이를 수정해 달라고 수차례 소송을 걸었지만 모두 각하됐다"며 "재판을 한번도 하지 않았으니 수입인지대로 들어간 457만원을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법원측은 노씨의 딱한 사정을 알고 그동안 수차례 인지대 일부 환불 방법을 알려주며 기회를 줬지만 이를 모두 거절하고 소송을 강행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행정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서 민사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이 두 사건이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 데 노씨의 경우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여 소송을 취하하면 인지대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취하를 권유했다"며 "결국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행정사건이 모두 각하됐고 그에 따라 민원인이 모두 부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특별면담은 노씨의 주장에 대해 법원측이 경위와 해결방법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1시간동안 진행됐다.

이례적으로 법원장 특별면담의 특전(?)을 누린 노씨는 결국 이날 "충분히 이해했다. 법원에서 떼를 쓰면 인지대를 돌려받을 줄 알았다"고 잘못을 시인했다는 것.

면담 이후에도 노씨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인지대 반환에 대한 미련만은 떨치지 못했지만 "법원장의 따뜻한 배려에 감사하다"며 돌아갔다고 법원 관계자들은 말했다.

상이군경으로 보훈대상자인 노씨는 그동안 소장에서 "1958년에 군복무를 하면서 부상해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 데 이런 사실이 복무일지에 나와있지 않고 또 병상일지에는 1951년으로 입원 기록이 잘못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신상정보에 대한 잘못을 정정하기 위해 육군본부와 국방부, 광주지법, 대법원 등 관련기관을 수차례 방문하며 민원을 제기했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한 노씨.

그는 이날 법원장과의 "특별면담"으로 따스한 법의 정신을 배우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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