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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요금할인(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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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훈과 |
1. 서비스 개요 -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이동통신요금을 할인해주는 서비스입니다.
2. 서비스 대상 - 상이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5.18민주부상자, 독립유공자 수권유족,전몰.순직군경 수권유족,전.공상군경 수권유족, 4·19단체
[대상자별 감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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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자격](http://www.oklife.go.kr/wiseekp/attach/editor/Image/1250003201645_gif)
3. 서비스 내용 1) 기본료 및 사용료의 35%할인 -이동전화/개인휴대통신/아이엠티이천 서비스 : 가입비 면제 및 표준요금제 또는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
2) 단, 국가유공상이자 및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상이처가 “청각 및 언어장애”인 대상자는 문자, 영상통화에 대하여 이동통신 요금 추가감면(35%)
[추가 감면 대상 상이호수(청각 및 언어장애) 내역]
![](http://www.oklife.go.kr/wiseekp/attach/editor/Image/1250004252955_gif)
4. 서비스 신청방법
1) 주민서비스 (www.oklife.go.kr)에서 신청 - OK주민서비스(www.oklife.go.kr)에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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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신청 -> 중앙서비스 조회에서 서비스명을 이동통신 요금할인으로 검색, 해당서비스의 상세정보를 조회하여 이동통신 요금할인 서비스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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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민원 G4C(www.egov.go.kr)나 OK주민서비스에 회원이 아니신 분은 회원가입 필요 - 바로 가기 : 서비스신청 >> 중앙서비스조회 >> 이동통신 요금할인(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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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문신청 - 신분증 지참후,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및 이동통신사 대리점 및 지점에 신청 (증명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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