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민원 안내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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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 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2004.1.29 법률 제7160호)제정 및 시행에 따라 다음사항을 안내합니다.
1. 의료지원
1) 시행시기 : 2005.7.30
2) 의료지원 내용
대상 의료지원
특수임무 사망자,행방불명자 유족 본임부담 진료비의 60%감면
특수임무 부상자 국비진료(응급,통원 가능)
특수임무 부상자 유족 본임부담 진료비의 60%감면
특수임무 공로자 본임부담 진료비의 60%감면
특수임무 공로자 유족 본임부담 진료비의 6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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