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안내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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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이 공포(대통령령 제18859호, 2005.6.10일자 관보)됨에 따라 다음사항을 안내합니다.
■ 개정내용
-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부담액의 50%감면을 60%로 상향 조정
- 시행시기 : 20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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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URL |
지(방)청소개
(남부)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안내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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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이 공포(대통령령 제18859호, 2005.6.10일자 관보)됨에 따라 다음사항을 안내합니다.
■ 개정내용
-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부담액의 50%감면을 60%로 상향 조정
- 시행시기 : 20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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