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보훈급여금 중 소득제외 수당 안내 | |
부서 | 보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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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1.1부터 시행예정인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과 관련입니다
2.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 4호의 규정에 의거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범위에서 보훈급여금 중 아래 수당은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득인정범위에서 제외되는 수당
-무공영예수당, 생활조정수당, 중상이자 1~2급의 간호수당
-참전명예수당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중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 장애인 수
당"에 해당하는 금액(월 13만원)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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